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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누가 얼마나 받나요

상속 순위부터 나누는 법, 최소한의 몫(유류분), 등기·세금까지 분쟁 없이 정리하도록 차근차근 안내합니다.

누가 상속인이 되나요 (순위)

1순위 직계비속 (자녀→손주)→2순위 직계존속 (부모→조부모)→3순위 형제자매→4순위 4촌 이내 방계

선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후순위는 상속받지 못합니다. 배우자는 1·2순위(자녀·부모)와 공동 상속하고, 그들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얼마씩 받나요 (법정상속분)

같은 순위 상속인끼리는 똑같이 나눕니다(균분). 단,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보다 5할(1.5배)을 더 받습니다.

상황나누는 비율
배우자 + 자녀 2명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 → 배우자 3/7, 자녀 각 2/7
배우자 + 자녀 1명배우자 1.5 : 자녀 1 → 배우자 3/5, 자녀 2/5
자녀만 2명 (배우자 없음)각 1/2
배우자 + 부모 (자녀 없음)배우자 1.5 : 부모 각 1 → 배우자 3/7, 부모 각 2/7
배우자만 (자녀·부모 없음)배우자 100%

※ 유언이나 상속인 간 협의가 있으면 그게 우선이고, 법정상속분은 협의가 안 될 때의 기준입니다.

어떻게 나누나요 (분할)

① 유언

유효한 유언이 있으면 가장 먼저 따릅니다. (단, 유류분은 침해 못 함)

② 협의분할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 자유롭게 나눕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전원이 인감으로 날인.

③ 법원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대부분 ②협의분할로 정리됩니다. 분할협의서는 부동산 등기·예금 인출 등에 두루 쓰이니 잘 보관하세요.

최소한의 몫, 유류분

특정인에게 재산이 쏠려도, 가까운 상속인은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몫(유류분)을 돌려달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자녀 등) · 배우자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부모 등)법정상속분의 1/3
형제자매없음 (2024.4 헌재 위헌 → 폐지)

청구 기한: 유류분 침해를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 이내.

등기 · 세금

명의 이전

  • · 부동산, 상속등기로 명의 이전 + 취득세 신고·납부
  • · 자동차,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내 이전·말소 (미이행 과태료)
  • · 예금·주식, 분할협의서로 각 기관에서 명의이전·인출

상속세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 일괄·배우자 공제가 커서 재산이 일정액 이하면 0원인 경우도 많습니다.

→ 상속세 계산기

빚이 더 많다면? 분할·등기 전에 한정승인/상속포기부터 정하세요(3개월). 잘못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빚을 떠안을 수 있어요. → 빚 상속 진단

상속분·유류분·분할은 가족 상황(기여분·사전증여·공동명의 등)에 따라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분쟁이 우려되면 신고·합의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제도·기한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