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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누가 얼마나 받나요
상속 순위부터 나누는 법, 최소한의 몫(유류분), 등기·세금까지 분쟁 없이 정리하도록 차근차근 안내합니다.
누가 상속인이 되나요 (순위)
1순위 직계비속 (자녀→손주)→2순위 직계존속 (부모→조부모)→3순위 형제자매→4순위 4촌 이내 방계
선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후순위는 상속받지 못합니다. 배우자는 1·2순위(자녀·부모)와 공동 상속하고, 그들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어떻게 나누나요 (분할)
① 유언
유효한 유언이 있으면 가장 먼저 따릅니다. (단, 유류분은 침해 못 함)
② 협의분할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 자유롭게 나눕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전원이 인감으로 날인.
③ 법원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대부분 ②협의분할로 정리됩니다. 분할협의서는 부동산 등기·예금 인출 등에 두루 쓰이니 잘 보관하세요.
최소한의 몫, 유류분
특정인에게 재산이 쏠려도, 가까운 상속인은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몫(유류분)을 돌려달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직계비속(자녀 등)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 직계존속(부모 등) | 법정상속분의 1/3 |
| 형제자매 | 없음 (2024.4 헌재 위헌 → 폐지) |
청구 기한: 유류분 침해를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 이내.
등기 · 세금
명의 이전
- · 부동산, 상속등기로 명의 이전 + 취득세 신고·납부
- · 자동차,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내 이전·말소 (미이행 과태료)
- · 예금·주식, 분할협의서로 각 기관에서 명의이전·인출
빚이 더 많다면? 분할·등기 전에 한정승인/상속포기부터 정하세요(3개월). 잘못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빚을 떠안을 수 있어요. → 빚 상속 진단
상속분·유류분·분할은 가족 상황(기여분·사전증여·공동명의 등)에 따라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분쟁이 우려되면 신고·합의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제도·기한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