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상속세 계산기
상속세, 대략 얼마나 나올까요
재산과 가족 구성만 입력하면 예상 상속세를 가늠해 드립니다. (간이 추정)
배우자가 있나요?
예상 상속세
0원
공제액(10억 원)이 순재산보다 커서, 낼 상속세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산 과정 살펴보기
입력하신 값으로 어떻게 세액이 나오는지 단계별로 보여드려요.
- 상속 재산 (총액)
- 1,000,000,000원10억 원
- 차감: 빚 (채무)
- − 0원0만 원
- 순재산
- 1,000,000,000원10억 원
- 차감: 일괄공제
- − 500,000,000원5억 원
- 차감: 배우자공제(최소)
- − 500,000,000원5억 원
- 과세표준
- 0원0만 원
상속세 세율 구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누진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이하 | 10% | 없음 |
| 1억 ~ 5억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 10억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 30억 이하 | 40% | 1.6억 원 |
| 30억 초과 | 50% | 4.6억 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10,000,000원 = 1천만 원 단위로 누진공제가 커집니다.
· 일괄공제 5억 원은 대부분의 상속에서 기본 적용됩니다.
·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 원(최대 30억, 법정상속분 한도)까지 받을 수 있어, 배우자가 있으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즉 재산이 약 10억(배우자 있으면) 이하면 상속세가 0인 경우가 많습니다.
본 계산은 일괄·배우자 공제만 반영한 간이 추정입니다. 실제 세액은 금융재산공제·동거주택공제·사전증여 등에 따라 달라지니, 신고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속세, 이것만 알아두세요
무엇이 ‘상속재산’인가요
부동산·예금·주식·자동차 등 고인의 모든 재산에 더해, 사망보험금·퇴직금(간주상속재산)도 포함됩니다. 또 사망 전 증여도 합산돼요. 상속인에게 준 건 10년, 그 외엔 5년 이내 증여분. 고인의 빚·공과금·장례비는 빼고(공제) 계산합니다.
주요 공제 (세금 줄여주는 항목)
- · 일괄공제 5억, 대부분 기본 적용
- · 배우자공제 5억~30억, 배우자가 있으면 가장 크게 줄어듦
- · 금융재산공제, 순금융재산의 일부(한도 있음)
- · 동거주택 상속공제, 함께 살던 집을 자녀가 상속 시 요건 충족하면 공제
- · 장례비·채무 공제, 장례비(증빙)와 고인의 빚
신고 · 납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세액이 크면 분납(2개월)·연부연납(나눠 내기)도 가능해요.
기한 넘기면 가산세
신고·납부 기한(6개월)을 넘기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금이 0원으로 예상돼도, 공제·재산 평가가 애매하면 세무 전문가 상담 후 신고하는 게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