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빚 상속 진단
빚,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포기를 잘못하면 빚이 형제·조카까지 넘어갑니다. 세 가지만 답하면 우리 가족에 맞는 방법과 실제 신청 절차까지 안내해 드려요.
질문 1 / 3
고인의 재산과 빚, 어느 쪽이 더 많나요?
세 가지 방법, 한눈에
단순승인
- 뜻
- 재산·빚 다 물려받음
- 빚 책임
- 전부 부담
- 후순위로?
- 해당 없음
- 신청
- 신고 불필요 (3개월 무대응 시 자동)
- 추천 상황
- 재산 > 빚
한정승인
- 뜻
- 재산 한도로만 빚 갚음
- 빚 책임
- 재산 한도까지만
- 후순위로?
- 안 넘어감
- 신청
- 가정법원 신고
- 추천 상황
- 빚 > 재산 / 불확실
상속포기
- 뜻
- 상속 자체를 포기
- 빚 책임
- 없음
- 후순위로?
- 넘어감
- 신청
- 가정법원 신고
- 추천 상황
- 다른 상속인이 한정승인할 때
빚은 이 순서로 넘어갑니다
①직계비속 (자녀→손주)②직계존속 (부모→조부모)③형제자매④4촌 이내 방계
선순위가 모두 상속포기하면 빚이 다음 순위로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영문도 모르던 고인의 형제·조카가 빚 독촉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배우자는 1·2순위와 함께 공동상속하며, 없으면 단독으로 받습니다. → 그래서 ‘한 명 한정승인 + 나머지 포기’ 조합으로 이 흐름을 끊는 것이 핵심입니다.
준비 서류 (예시)
고인, 말소자 주민등록등(초)본, 제적등본, 폐쇄 가족관계·기본증명서
상속인,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한정승인, 위 서류 + 상속재산 목록
※ 법원·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관할 가정법원에 확인하세요.
기한 · 비용 · 기간
기한,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엄수)
접수처,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비용, 인지·송달료(소액). 변호사·법무사 대행 시 별도
처리, 보통 신고 후 1~2개월 내 심판(수리)
빚 갚기 전, 꼭 알아둘 것
상속 방식을 정하기 전엔, 고인 재산으로 빚을 갚지 마세요. 일부라도 갚으면 ‘재산 처분’으로 보여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고, 그러면 한정승인·포기 권리를 잃습니다. (단, 재산 > 빚이라 어차피 단순승인할 상황이면 갚아도 괜찮습니다.)
장례비는 예외. 사회통념상 적정한 장례비를 상속재산에서 쓰는 것은 단순승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부 변제 = 채무 인정. 조금이라도 갚으면 ‘그 빚을 인정’한 게 되어, 이미 지난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일 내 갚으면 감면’ 미끼 주의. 결정 기한(3개월)보다 짧은 데드라인으로 변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빚 > 재산이면 응하지 말고 한정승인/포기부터. 단순승인이 확실할 때만 감면을 활용하세요.
갚을 땐 영수증 보관. 고인의 빚은 상속세에서 채무로 공제되니, 영수증·이체내역을 남겨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