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 대상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노령·장애연금(2급↑) 수급자가 사망 시, 생계를 함께한 유족(배우자→자녀→부모 순 최우선자)
- 금액
- 기본연금액의 40~60% + 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에 따라)
- 신청처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우편·일부 온라인)
- 필요 서류
- 사망진단서, 사망자·청구인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 신분증, 본인 통장
- 기한
- 수급권 발생일부터 5년 이내 청구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에 연금 가입 내역이 함께 나옵니다.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고인·유족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과 신청 방법을 빠짐없이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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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가 아니어도,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생계가 막막하면 129에 먼저 문의하세요.
고인이 들어둔 보험·예금·환급금은 가족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로 한 번에 확인하세요.
생명·손해보험협회 ‘내보험찾아줌’에서 고인 명의 보험(단체·카드보험 포함)을 조회. 사망보험금 청구 시효는 3년.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어카운트인포)’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로 흩어진 계좌·휴면예금을 한 번에 확인.
정부24·홈택스에서 미환급 세금, 국민연금·건강보험 환급금 등을 조회해 돌려받기.
휴대폰·인터넷·도시가스·전기의 미환급 요금·보증금, 카드 포인트도 해지 시 함께 정산.
어디에 물어야 할지 막막할 때. 대표번호를 모아뒀어요. (국번 없이)
번호를 누르면 바로 전화가 걸립니다. 운영시간·메뉴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