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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안내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고인·유족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과 신청 방법을 빠짐없이 정리했어요.

국민연금

유족연금

대상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노령·장애연금(2급↑) 수급자가 사망 시, 생계를 함께한 유족(배우자→자녀→부모 순 최우선자)
금액
기본연금액의 40~60% + 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에 따라)
신청처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우편·일부 온라인)
필요 서류
사망진단서, 사망자·청구인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 신분증, 본인 통장
기한
수급권 발생일부터 5년 이내 청구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에 연금 가입 내역이 함께 나옵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대상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반환일시금을 받을 유족이 없을 때. 더 넓은 범위의 유족
금액
가입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 (장제부조 성격)
신청처
국민연금공단
필요 서류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통장
기한
수급권 발생일부터 5년 이내 청구
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

대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실제로 치른 사람
금액
사망자 1구당 80만 원
신청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필요 서류
사망진단서, 장제를 행한 사실 확인 서류, 신청인 신분증·통장
기한
사망(장제) 후 신청, 주민센터 확인
긴급복지

긴급복지 장제비

대상
주소득자의 사망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 (소득·재산 기준 있음)
금액
장제비 약 80만 원 (그 밖에 생계·주거 등 긴급지원도 가능)
신청처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필요 서류
위기상황 확인 서류, 신분증, 통장 등
기한
위기 발생 후 신속히 (선지원 후 사후조사)

수급자가 아니어도,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생계가 막막하면 129에 먼저 문의하세요.

산재

장의비 · 유족급여

대상
업무상 재해(사고·질병)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금액
장의비(평균임금 약 120일분 범위) + 유족급여(연금 또는 일시금)
신청처
근로복지공단
필요 서류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재해 경위 자료 등
기한
산재보험급여 청구권 시효 5년
보훈

보훈 대상자 장례·유족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이 사망한 경우
금액
대상·등급에 따라 장례·유족 지원 상이
신청처
국가보훈부 (관할 보훈지청)
필요 서류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보훈 대상 확인 서류
기한
기관 확인
한부모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배우자 사망으로 홀로 아이를 키우게 된 경우 (소득 기준 충족 시)
금액
아동양육비 등 (소득·자녀 연령에 따라)
신청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 신분증 등
기한
상시 신청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정산

대상
고인이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이었다면, 상속인이 대신 신청·수령할 수 있음
금액
고인의 산정액
신청처
국세청 홈택스 · 세무서
필요 서류
상속 사실 확인 서류 등
기한
정산 신청 기한 있음, 세무서 확인

흩어진 ‘숨은 돈’ 찾기

고인이 들어둔 보험·예금·환급금은 가족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로 한 번에 확인하세요.

숨은 보험금 찾기

생명·손해보험협회 ‘내보험찾아줌’에서 고인 명의 보험(단체·카드보험 포함)을 조회. 사망보험금 청구 시효는 3년.

휴면예금·미수령 계좌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어카운트인포)’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로 흩어진 계좌·휴면예금을 한 번에 확인.

정부·세금 미환급금

정부24·홈택스에서 미환급 세금, 국민연금·건강보험 환급금 등을 조회해 돌려받기.

통신·공과금 보증금

휴대폰·인터넷·도시가스·전기의 미환급 요금·보증금, 카드 포인트도 해지 시 함께 정산.

바로 거는 곳, 주요 기관 연락처

어디에 물어야 할지 막막할 때. 대표번호를 모아뒀어요. (국번 없이)

번호를 누르면 바로 전화가 걸립니다. 운영시간·메뉴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 알아둘 것

  • · 대부분 신청해야 받습니다. 자동으로 나오지 않으니 해당되는 건 꼭 직접 신청하세요.
  • · 기한(시효)이 있습니다. 연금 5년, 보험 3년 등, 늦으면 권리가 사라져요.
  • ·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는 거의 모든 신청에 필요하니 넉넉히 준비하세요.
  • · 과거 건강보험 ‘장제비’는 2008년 폐지되었습니다.
  • · 금액·요건은 해마다 바뀌니, 신청 전 각 기관(국민연금공단·주민센터·129 등)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