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인
장례장례를 마치고 영구가 장례식장을 떠나 장지(묘지나 화장장)로 향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빈소에서, 행정 창구에서, 상속 절차에서 마주하는 낯선 단어들. 여백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용어 사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장례를 마치고 영구가 장례식장을 떠나 장지(묘지나 화장장)로 향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고인에게 입히는 옷입니다. 주로 삼베, 명주 등으로 만들며 생전에 미리 준비해 두기도 합니다.
고인을 모실 장소를 통틀어 이르는 말. 봉안당·자연장지·묘지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조문객을 맞이하고 고인을 모시는 장례식장 내 공간입니다.
고인의 몸을 깨끗이 씻기고 수의를 입혀(염습) 관에 모시는(입관) 의례입니다. 가족이 마지막 인사를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입관을 마친 뒤 유족이 정식으로 상복을 갖춰 입는 것(成服). 이때부터 빈소가 정식으로 차려지고 분향·재배 같은 정식 조문 예절이 시작됩니다.
장례 전반을 돕고 진행을 총괄하는 사람(護喪). 집안 사정에 밝은 친척·지인이 맡아 접수·살림·진행을 챙겨 상주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관을 옮기는 일(運柩). 발인 때 빈소에서 영구차까지, 장지에서는 하관 자리까지 관을 정중히 모십니다.
발인 후 장지로 가는 길에, 고인과 인연이 깊은 장소에서 잠시 지내는 노상의 제(路祭). 요즘은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장에서 관(또는 유골함)을 묘 구덩이에 내려 모시는 절차(下棺)입니다.
시신을 불로 태워 유골로 만드는 장법(火葬). 현재 우리나라 장례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화장 후 봉안·자연장·산골 등으로 모십니다.
상을 마치는 것(脫喪). 과거 삼년상에서 유래했으나, 요즘은 삼우제나 49재 무렵에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빈소를 차리지 않고 안치 후 곧바로 화장하는 간소한 장례. 고인 뜻이나 비용을 고려해 선택합니다.
고인의 시신을 장례식장의 영안실(안치실)에 모시는 것을 뜻합니다. 부패를 막기 위해 냉장 시설에 보관합니다.
화장한 유골을 항아리(봉안함)에 담아 실내 시설에 모시는 곳. 예전엔 ‘납골당’이라 불렀습니다.
화장한 유골을 잔디·화초·나무 밑에 묻는 방식. 나무 밑에 묻으면 ‘수목장’이라고 합니다.
자연장의 한 종류로, 화장한 유골을 나무 아래 묻어 그 나무를 추모목으로 삼는 방식입니다.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는 전통적인 방식. 묘지 조성이 필요합니다.
화장한 유골의 분말을 지정된 장소(산골장·바다 등)에 뿌려 모시는 방식. 별도 시설 없이 자연으로 돌려보냅니다.
남의 죽음을 슬퍼하는 뜻으로 내는 돈입니다. 보통 홀수 금액(3·5·7만 원)이나 10만 원 단위로 준비합니다.
부의금 봉투에 쓰는 말. 앞면 가운데 세로로 ‘賻儀(부의)’ ‘謹弔(근조)’ 등을 적고 뒷면에 이름을 씁니다.
장례를 주관하는 사람. 보통 고인의 맏자녀나 배우자가 맡습니다.
두 손을 모아 포개는 예법. 조문(흉사)에서는 평소와 반대로, 남성은 오른손을, 여성은 왼손을 위로 포갭니다.
두 번 절하는 것. 영정 앞에서는 재배(두 번), 상주와는 한 번 맞절합니다.
빈소에 보내는 흰 국화 화환(謹弔花環). 리본에 ‘謹弔(근조)’와 보내는 사람의 소속·이름을 적어 꽃집·온라인으로 보냅니다.
상주·유족·일꾼이 팔에 두르는 표식(喪章). 두른 줄(선)의 수로 상주와 고인의 관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빈소에 모시는 고인의 사진(초상)입니다. 위패와 함께 둡니다.
고인의 이름·관계를 적어 영정 곁에 모시는 패(位牌). 종이에 써서 쓰면 지방(紙榜)이라 하며, 의례가 끝나면 불사릅니다.
향을 피워 고인을 추모하는 것. 불은 입으로 불지 않고 손으로 끕니다.
국화 등 꽃을 영정 앞에 올려 추모하는 것. 절 대신 헌화로 예를 표하기도 합니다.
빈소에 차린 고인의 상에 끼니마다 음식을 올리는 것(上食). 생전처럼 아침·저녁 등으로 올립니다.
장례를 치른 뒤 셋째 날 지내는 제사. 흔히 이날 산소를 다시 찾습니다.
불교에서 사망 후 49일째 고인의 명복을 비는 의식입니다.
의사가 사망 사실·원인을 증명하는 문서. 병원 밖 사망은 검안의의 ‘사체검안서’. 행정·금융 처리에 여러 부(보통 7~10부) 필요합니다.
병원 밖에서 사망했거나 사인이 분명치 않을 때 의사(검안의)가 작성하는, 사망진단서에 갈음하는 서류입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 하는 신고. 사망진단서를 첨부하며, 늦으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을 함께 신청하면 편합니다.
고인과 유족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상속인 확인, 금융·보험·행정 등 거의 모든 사후 절차에 필요하니 넉넉히 발급해 두세요.
출생·사망 등 한 사람의 신분 변동을 담은 서류. 고인의 사망 사실 확인 등에 쓰입니다.
과거 호적 기록을 담은 서류.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는 등 옛 신분 기록이 필요할 때 발급합니다.
고인의 금융·토지·자동차·세금·연금을 한 번에 조회하는 정부24 서비스.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죽음 뒤 남겨진 가족(遺族). 배우자·자녀·부모 등을 이르며, 연금·보험 등에서 수급 대상이 됩니다.
비속은 자녀·손주 등 아래 세대, 존속은 부모·조부모 등 위 세대. 상속 순위(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의 기준이 됩니다.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는 것. 3개월 안에 아무 신고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단순승인이 됩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후순위 친족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상속을 전부 포기하는 것. 다만 내가 포기하면 빚이 다음 순위 상속인(형제·조카 등)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빚이 있는 줄 몰랐다가 뒤늦게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하는 한정승인입니다.
유언이나 상속인 간 협의가 없을 때 법이 정한 상속인별 몫. 같은 순위는 균분하되,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보다 5할(1.5배)을 더 받습니다.
특정인에게 재산이 쏠려도, 가까운 상속인에게 법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몫. 침해를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 후 10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고인보다 먼저 사망했거나 결격된 경우, 그의 자녀나 배우자가 대신 상속하는 것(代襲相續).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한 상속인이, 그 기여만큼 상속분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하는 몫.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 상속재산을 나누는 것.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전원이 인감으로 날인하며, 등기·예금 인출 등에 두루 쓰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명의를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등기. 취득세 신고·납부가 함께 따릅니다.
피보험자의 사망 시 지정된 수익자(없으면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며, 단체·카드·운전자보험 등 숨은 보험도 함께 챙기세요.
사망보험금·퇴직금처럼 본래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하는 재산을 말합니다.
보험료를 내고 보험계약의 권리(해약·변경·해약환급금 청구 등)를 가진 사람. 계약자가 사망하면 이 지위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며, 보험사에서 계약자 명의변경(승계)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의 사망·질병·상해 등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됩니다. 계약자와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보험금을 받는 사람. 계약자가 미리 지정합니다.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지정돼 있으면 보험금은 그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상속세법상 간주상속재산으로 과세될 수 있음).